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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난체험센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1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소방관서 신설·이전 시 소규모 소방안전 체험관을 병행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3항).

○ 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안전체험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소방안전체험관의 운영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필요시 체험관의 이용 및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안 제7조, 안 제8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04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