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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51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17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17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 자율방범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 자율방범 활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자율방범연합회의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정산 시기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자율방범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도정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방범단체와 대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203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