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50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기획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1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예방사업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라. 재정지원 및 사무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교원연수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8조∼제9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177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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