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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0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대중교통운수 종사자가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테이크아웃 컵’) 등 소지에 대한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신설)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