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50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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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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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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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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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대중교통운수 종사자가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테이크아웃 컵’) 등 소지에 대한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