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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0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6-1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2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뷰티사업자에 뷰티 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뷰티산업의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뷰티산업 관련 국제대회 참관 및 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호) 

라. 뷰티산업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제9호)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44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