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
49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9-05-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5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5-09 |
2019-05-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17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5-28 |
2019-05-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6229 |
공포일 |
2019-06-1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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