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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493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1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위 원 수 : 21명 이내로 한다. 

라.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