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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8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5-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1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현행 조례는 학교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서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영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학부모위원이 운영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자녀가 재학하는 3년 내내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이에 따른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음. 이에 운영위원장의 경우엔 1회에 한하여 중임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운영위원장 2회 연임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185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