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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48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05-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5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5-09 2019-05-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1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13조)

나.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정책연구용역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등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180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