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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2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학교도서관진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를 두도록 함(안 제9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71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