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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안번호 45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2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교육지원청에 ‘지역 향토사 교육 지원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양한 지역 향토사 교육 활동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지역의 문화원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지역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9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70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