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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3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기관의 근거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함(안 제2조제9호). ○ 경기도의회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나 기관의 임원을 신설함(안 제2조제10호).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55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