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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권정선
공동발의 고은정 국중범 김영준 김은주 남종섭 서현옥 왕성옥 정윤경 정희시 조성환 지석환 최종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2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 최적관람석 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좌석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신설).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39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