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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4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2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우선 계약 근거에 관한 상위법령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연금제도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함(안 별지 별표).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41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