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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4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6-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13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6-25 2019-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9-06-25 수정가결

의안요지

○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평화대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평화대상 수상자에 대한 상장과 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평화대상 수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6-26 공포번호 6240
공포일 2019-07-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