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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4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2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새마을운동조직이 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6호). 다.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서 제출기한 규정함(안 제5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32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