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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4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2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 자연재난에 한파, 폭염, 미세먼지를 추가하여 재난예방조치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1호바목) ○ 국가 또는 도차원에서 재난취약시설 및 방재시설 등을 점검할 경우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안 제3조제1호타목)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28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