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4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4-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2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가. 조례의 용어 중 ‘재난’과 ‘미세먼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
나.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 등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호).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29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