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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4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2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경기도청장 대상자 규정을 정비하고 장의위원을 도의회 등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장례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유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경기도 공직자를 예우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30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