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4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4-0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2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경기도청장 대상자 규정을 정비하고 장의위원을 도의회 등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장례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유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경기도 공직자를 예우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30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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