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3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계획, 실태조사, 학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라. 교원연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기관 간의 연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사. 인식개선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69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