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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437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현재보다 10일 앞당겨 광역단체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 기초단체의 경우 50일 전까지로 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개정을 촉구 건의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