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기한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437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3-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3-29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현재보다 10일 앞당겨 광역단체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 기초단체의 경우 50일 전까지로 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개정을 촉구 건의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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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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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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