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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3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공무국외“출장”으로 용어를 통일함(조례 제명 등). 나. 공무국외출장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심사위원인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당사자인 경우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등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57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