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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강식
공동발의 김경호 김우석 박관열 민경선 신정현 안혜영 염종현 유영호 정윤경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의안요지

가. 사업비 정산 검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나. 사업비 3억원 이상인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인) 또는 세무사(법인) 중 도지사가 지정한 자에게 사업비 정산 검증을 받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다.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과로 사업비 정산 검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라. 도지사가 사업비 정산 검증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정산 검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 등에 고발조치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