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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강식
공동발의 김우석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신정현 유영호 임채철 정윤경 최종현 김경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국제개발 협력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실적 요건을 삭제함(현행 제9조 단서 삭제). 나. 수탁기관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업무전문성을 갖추고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다. 도지사가 수탁기관 선정 및 수탁사무 감독 등에 있어 전문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 또는 지원토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13
공포일 2019-04-1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