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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3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5호).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제출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제6호).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23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