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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조례명을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26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