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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로봇산업”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함(안 제2조제2호). 나.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 라.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25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