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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청문관련 이해관계인은 요청에 의해 청문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나. 청문결과에 따른 보고서 등을 지방의회의 요청에 의해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22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