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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3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시?군 징수율에 따른 교부금의 기준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하고, 징수액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 징수교부율도 현행 5~10%에서 8~10%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단서 및 별표 개정).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43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