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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3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조례의 일부 문장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와 표현을 적절히 수정함. 나. 각 의원이 2개 연구단체까지만 가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3개까지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신규 연구단체 구성 등록시 하나의 연구단체에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은 5명까지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회와 차별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56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