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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제명) 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신설) 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64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