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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2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교육감의 책무로 학교석면 해체 등에 따른 재원 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학교석면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74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