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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매직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판매직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0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가. 매장판매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매장판매 종사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도지사의 매장판매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매장판매 종사자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마.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