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매직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40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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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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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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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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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가. 매장판매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매장판매 종사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도지사의 매장판매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매장판매 종사자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마.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