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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의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설물 사용승인 제한 및 승인취소 규정 등을 정함(안 제4조) 다. 시설물의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규정을 명시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센터 사무의 수행과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2조) 마.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51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