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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졸업생”이란“대학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또는“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여, 대학 졸업 후 5년까지로 지원기간을 확대함(안 제2조).

나.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을“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신청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하여,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거주한 경우까지 거주요건을 완화·확대함(안 제4조).

다. 직계존속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학자금 이자지급을 중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신청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7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47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