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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필근(수원3)
공동발의 권정선 김용성 남종섭 손희정 유광국 이애형 전승희 정윤경 진용복 최종현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3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려는 것임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54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