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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2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1항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는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성 또는 상황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장기재직휴가를 재직연수에 따라 달리 정하고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소속감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72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