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의안번호 |
39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기획위원회 |
제안일 |
2019-03-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3-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3-29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교육감 등의 책무 중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채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범죄 경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4조).
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 제한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교육감은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등이 학생선수에게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안 제 9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67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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