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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의안번호 391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3-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영준
공동발의 박재만 배수문 심규순 안기권 양철민 염종현 원용희 이창균 이필근(수원1) 장동일 김태형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건설폐기물의 분류 기준을 5톤 이상에서 1톤 초과로 강화하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건의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