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
38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9-03-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2019-03-2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3-29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4 |
2019-04-0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도지사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운행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다.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설치대상, 충전시설 종류, 충전시설 설치비율 등 제반사항을 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마.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
바.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조)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44 |
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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