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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3-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의결일 처리결과
폐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가. 조례의 목적에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민감리 기능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의 위원 자격을 일부 추가함(안 제3조).

라. 시민감사관의 직무에 건설공사의 감리와 관련된 직무를 추가함(안 제5조제3항 신설).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