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38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9-03-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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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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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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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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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가. 조례의 목적에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민감리 기능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의 위원 자격을 일부 추가함(안 제3조).
라. 시민감사관의 직무에 건설공사의 감리와 관련된 직무를 추가함(안 제5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