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36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8-3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8-30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9-10 2019-09-10
의결일 처리결과
2019-09-10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제3조). 나. 사업계획과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제6조). 다. 교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라. 소음피해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9-11 공포번호 6356
공포일 2019-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