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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6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5-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1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5-28 2019-05-28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28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선발인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유아모집·선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유아모집·선발요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유아모집·선발 방법 및 교육감이 모집·선발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5-29 공포번호 6179
공포일 2019-06-18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