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35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5 2019-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3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학교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나. 학교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정함 다.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을 정함 라. 학교의 장은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하여야 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마. 교육감이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학부모나 학교직원의 검사의뢰 시, 이들의 의견이 검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준수하도록 학교급식관계 공무원과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사.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적정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아. 안전한 학교급식이 운영되도록 경기도,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110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