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35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3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과 운영계획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경기도형 도제교육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마. 도제교육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규정함(안 제12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109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