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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3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수정가결

의안요지

- 관리계획 수립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함(안 제5조) - 위원회가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정함(안 제9조) -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의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시, 차 없는 거리 구간 지정·친환경 자동차 구입 및 운행·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도록 정함(안 제27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091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