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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3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수정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하류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 상수원관리 정책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정책협의체는 상·하류지역 갈등해소를 위한 중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8조) ? 정책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정책협의체의 자문을 위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 정책협의체에 실무협의회와 실무소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101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