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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35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원용희
공동발의 권락용 김영준 김태형 박성훈 박재만 심규순 양철민 이선구 이창균 이필근(수원1)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3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정의함(안 제2조) ?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를 위한 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정함(안 제4조) ? 도지사는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경기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함(안 제6조) ? 위원회 운영, 회의진행, 의결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097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