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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원용희
공동발의 권락용 김영준 김태형 박성훈 박재만 심규순 양철민 이선구 이창균 이필근(수원1)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3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3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함(안 제9조) -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0제부터 제17조까지)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098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