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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종찬
공동발의 강태형 김경일 김미숙 김인순 박옥분 배수문 이애형 한미림 허원 황대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2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수정가결

의안요지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보육료 결정시기를 변경함(안 제 15조의 4) ○ 2017년 가정보육교사 제도 사업 일몰로 관련 조항에서 내용을 삭제함(안 제 12조, 제 17조, 제 19조, 제 20조) ○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17조 신설) ○ 어린이집 및 통학차량 안전관리 조항을 규정함(안 제 18조 신설)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103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